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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작성날짜 : 2025-02-18지난해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후속 입법인 근로기준법(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9월 26일)했다.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체불근로자가 해마다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8000억 원(2023년 기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신용제재)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정부지원 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등 조치를 한다. 고용부 장관은 해마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받게 된다.
(공공입찰 불이익)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를 반영해 참여를 제한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준다.
(지연이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형사처벌 강화)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출국금지 요청) 고용부 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청구)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시행시기) 공포 1년 후 예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