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노총 규약 제14조 및 시 ‧ 도 지역
본부 조직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지역지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법인]
한국노총 안동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4조 [사업]
안동지부는 지역 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을 증진시키고 한국노총의
운동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제 5조 [회의]
한국노총 안동지부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노총 안동지부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장 조 직
제 6조 [구성 및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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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동지부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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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각호의 조직이 위치한 지역이 안동시, 예천군, 청송군, 의성군, 영양군 소재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지자체 사업장도 안동지부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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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조직 중 산별연맹을 탈퇴한 조직이 1년 이내에 재가입
하여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역발전노조가 지역지부 가입 후 1년 이내에 산별
연맹에 가입하여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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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항의 조직이 권리가 정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산업별노동조합연맹에 가입
하지 않을 경우 제명한다
제 3장 권리와 의무
제 7조 [권리]
안동지부의 회원 조직과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단 , 의무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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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조직은 안동지부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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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노동조합 간부로
재임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배임과
횡령),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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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노총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 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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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동지부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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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 8조 [의무]
안동지부의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9조 [의무금]
한국노총 안동지부에 가입된 노동조합은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4장 회의 및 기관
제 10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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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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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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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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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무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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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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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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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지역지부 운영에 필요한 기관
제 4장 제 1절 대의원 대회
제 11조 [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는 한국노총 안동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회와 임시대회로 구분하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4월중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제 12조 [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은 대회일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조 [대의원 배정 및 선출]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의 배정은 회원조직의
재적조합원 중 대의원대회 개최일 직 전월까지의 1년간 월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단, 신규가입조직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개최일
직전월말 현재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월평균 의무금을
기준하여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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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원은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하되, 50명당 1명으로
배정하고, 단수 26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1명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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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동지부는 제1호에서 정한 대의원 외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회원조직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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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회원 조직은 파견대의원 30%이상을 여성대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
조합원이 30%미만인 회원조직은 적어도 여성조합원의 비율대로 여성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안동지부 여건에 따라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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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의원 배정 시 기준이 되는 의무금 납부조합원수가 그 기준에 의한 실제
조합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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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원이 관할수역을 벗어난 시·군에도 분포되어 있는 조직의 경우
의무이행을 한 인근지역 조합원에 한해 대의원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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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의원은 의무금을 납부한 조직에 직접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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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3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 배정 결과 산별조직이 아닌 하나의 단위조직(노조)이
대의원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실제로 배정되는 대의원을 최대 30%로 제한한다.
제 14조 [임시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는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 의장이, 제3항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제 15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4장 제 2절 운영위원회
제 18조 [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및 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0조 [기능]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 4장 제 3절 대표자회의
제 21조 [구성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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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및 가입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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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회의는 년 4회 이상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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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회의는 의장이 필요할 때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 22조 [기능]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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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및 가입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 4장 제 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24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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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부서간의 업무집행에 협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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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의기관에 부의 할 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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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지부의 제반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
제 4장 제 5절 회계감사
제 25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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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감사는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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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감사위원은 연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장 및
대의원대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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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감사위원은 내부·외부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4장 제 6절 회의 성립 및 의결
제 26조 [회의성립과 의결정족수]
안동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7조 [특별결의]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 하며,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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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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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조직의 제명에 관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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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운영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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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동의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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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번안동의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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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부 해산에 관한 사항
제 5장 임원
제 28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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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 (지부 의장이라 함)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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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의장 : 약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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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국장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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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감사위원 : 약간 명
제 28조 [인준 및 인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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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노총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장을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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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본부의장은 인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노총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장을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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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이 한국노총 규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또는 각종 비리 등으로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또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지역본부가 인준을 취소할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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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준취소와 관련한 절차는 한국노총 상벌규정 제4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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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준이 취소든 의장은 그 날로부터 직무가 정지되며, 한국노총위원장은 곧바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지역본부의장이 한국노총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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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의장의 인준이 취소된 지역지부는 인준이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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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동지부를 설립하는 년도에는 대표자회의가 대의원대회를 갈음하여 의장을 선출할
수 있고 대의원대회 기능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 30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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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장
대표자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및 가입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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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의장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의장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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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국장
안동지부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관리·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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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감사
안동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한다.
제 31조 [선거]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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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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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한 선거 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호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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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 및 선거공영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노총 선거관리규정에 준한다.
제 32조 [임기]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6장 사무국
제 33조 [사무국]
안동지부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34조 [사무국 운영세척]
안동지부 사무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고, 한국노총의 규정 및 규칙에 준하도록 한다.
제 7장 조직 활동 및 쟁의지도
제 35조 [조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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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동지부는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 기존조직의 확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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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조직관 조직분규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조직관의 조직분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단,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조직이 소속 상급단체를 경유하여 한국노총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6조 [쟁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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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동지부는 회원조직의 쟁의의 예방, 쟁의 발생 시 지원 등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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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조직은 쟁의가 발생 하였을 시 즉시 지역지부에 보고하며, 지부는 쟁의의
조정 및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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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동지부는 관할 회원조직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및 쟁의 등에 대하여 즉시 지역본부 또는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장 재정
제 38조 [기금]
안동지부는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 39조 [회계년도]
안동지부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4월 1일부터 익 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2021년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0조 [회계세칙]
회계처리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둘 수 있다.
제 9장 표창 및 징계
제 41조 [표창]
의장은 노동운동 또는 지역지부 발전을 위하여 공이 현저한
회원조직, 조합원 및 기타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 42조 [권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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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조직이 의무금을 납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납하지 않을 시는 완납할
때까지 그 조직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단,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의무금 및 기금할당액의 납부연기를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 내에는 권리 정지가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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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금 미납 사유가 장기적인 체불임금에 의한 것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제1항
단서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 43조 [징계]
회원조직 또는 조합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역지부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또는 결의 및 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대표자회의에서 징계한다. 다만, 징계결과는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
본 규칙은 제정(2020년 09월 08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통상관례]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한국노총 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3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21년 04월 30일 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