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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경북본부 안동지역 조직운영규칙
제정 : 2020년 09월 08일 / 개정 : 2022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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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노총 규약 제14조 및 시 ‧ 도 지역 본부 조직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지역지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및 소재지]
  • 1.
    조직의 명칭은 한국노동초합총연맹 경북본부 안동지역 지부라 한다. (약칭 : 한국노총 안동지부)라 한다
  • 2.
    한국노총 안동지부의 사무소는 안동시에 둔다.
제 3조 [법인] 한국노총 안동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4조 [사업] 안동지부는 지역 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을 증진시키고 한국노총의 운동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 1.
    한국노총의 사업 및 목적의 추진
  • 2.
    지역 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및 권익향상활동
  • 3.
    조합간부 양성 및 조합원 교육활동
  • 4.
    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문화향상 활동
  • 5.
    쟁의의 공동 지원 및 조정 활동
  • 6.
    기타 한국노총 운동방침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 5조 [회의] 한국노총 안동지부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노총 안동지부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장 조 직

제 6조 [구성 및 가입절차]
  • 1.
    안동지부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 가.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인 사업장별 단위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이 타 지역에 있는 조합의 산하 지부
    • 나.
      한국노총 회원 조합인 전국규모의 산별 단위노동조합 산하의 지부
    • 가.
      한국노총에 직 가입한 지역일반노조의 지부
  • 2.
    제1항 각호의 조직이 위치한 지역이 안동시, 예천군, 청송군, 의성군, 영양군 소재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지자체 사업장도 안동지부에 가입할 수 있다.
  • 3.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조직 중 산별연맹을 탈퇴한 조직이 1년 이내에 재가입 하여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역발전노조가 지역지부 가입 후 1년 이내에 산별 연맹에 가입하여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 4.
    제3항의 조직이 권리가 정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산업별노동조합연맹에 가입 하지 않을 경우 제명한다

제 3장 권리와 의무

제 7조 [권리] 안동지부의 회원 조직과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단 , 의무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원조직은 안동지부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노동조합 간부로 재임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배임과 횡령),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
  • 3.
    한국노총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 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이 없다.
  • 4.
    안동지부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5.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 8조 [의무] 안동지부의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1.
    한국노총 규약 및 지역지부 규칙을 준수하며 각종 결의기관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할 의무
  • 2.
    정치방침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활동방침을 준수하고 실행할 의무
  • 3.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의무
제 9조 [의무금] 한국노총 안동지부에 가입된 노동조합은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1.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안동지부에서 정한 인당 500원의 의무금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 2.
    40명 미만 노동조합은 기본 의무금 20,000원을 납부한다.

제 4장 회의 및 기관

제 10조 [기관]
  • 1.
    대의원대회
  • 2.
    운영위원회
  • 3.
    대표자회의
  • 4.
    상무집행위원회
  • 5.
    선거관리위원회
  • 6.
    회계감사
  • 7.
    기타 지역지부 운영에 필요한 기관

제 4장 제 1절 대의원 대회

제 11조 [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는 한국노총 안동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회와 임시대회로 구분하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4월중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제 12조 [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은 대회일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조 [대의원 배정 및 선출]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의 배정은 회원조직의 재적조합원 중 대의원대회 개최일 직 전월까지의 1년간 월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단, 신규가입조직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개최일 직전월말 현재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월평균 의무금을 기준하여 배정한다.
  • 1.
    대의원은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하되, 50명당 1명으로 배정하고, 단수 26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1명 배정한다.
  • 2.
    안동지부는 제1호에서 정한 대의원 외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회원조직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할 수 있다.
  • 3.
    각 회원 조직은 파견대의원 30%이상을 여성대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 조합원이 30%미만인 회원조직은 적어도 여성조합원의 비율대로 여성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안동지부 여건에 따라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 4.
    대의원 배정 시 기준이 되는 의무금 납부조합원수가 그 기준에 의한 실제 조합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배정한다.
  • 5.
    조합원이 관할수역을 벗어난 시·군에도 분포되어 있는 조직의 경우 의무이행을 한 인근지역 조합원에 한해 대의원을 배정한다.
  • 6.
    대의원은 의무금을 납부한 조직에 직접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제13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 배정 결과 산별조직이 아닌 하나의 단위조직(노조)이 대의원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실제로 배정되는 대의원을 최대 30%로 제한한다.
제 14조 [임시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는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 의장이, 제3항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3.
    한국노총위원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 15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 1.
    제반활동 보고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2.
    활동계획 및 예산에 대한 제안 및 심의
  •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회원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 5.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6.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구성조직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심의 및 결의
  • 8.
    지역지부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9.
    기타 중요한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사항
제 17조 [대의원대회 운영]
  • 1.
    대의원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운영규정에 준한다.
  • 2.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제 2절 운영위원회

제 18조 [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및 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9조 [소집]
  • 1.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 3.
    한국노총위원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 20조 [기능]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안동지부 활동에 관한 사항
  • 2.
    제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된 사항
  • 4.
    회원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에 관한 사항
  • 5.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 6.
    기타 지역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장 제 3절 대표자회의

제 21조 [구성 및 소집]
  • 1.
    대표자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및 가입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2.
    대표자회의는 년 4회 이상 개최한다.
  • 3.
    대표자회의는 의장이 필요할 때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 22조 [기능]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대표자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및 가입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가.
      대의원 대회 및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
    • 나.
      포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 다.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 라.
      당면한 노동문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마.
      지역지부 부대사업 부서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바.
      회원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에 관한 사항
    • 사.
      조직운영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아.
      기타 지역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장 제 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23조 [구성 및 소집]
  • 1.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및 국장으로 구성한다.
  • 2.
    상무집행위원회의는 의장이 필요시 또는 상무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개최를 요구할 시 소집한다.
제 24조 [기능]
  • 1.
    각 부서간의 업무집행에 협조할 사항
  • 2.
    결의기관에 부의 할 의안제출
  • 3.
    지역지부의 제반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

제 4장 제 5절 회계감사

제 25조 [기능]
  • 1.
    회계감사는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하여 선출한다
  • 2.
    회계감사위원은 연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장 및 대의원대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
  • 3.
    회계감사위원은 내부·외부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4장 제 6절 회의 성립 및 의결

제 26조 [회의성립과 의결정족수] 안동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7조 [특별결의]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 하며,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 2.
    회원조직의 제명에 관하 사항
  • 3.
    조직운영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긴급동의의 성립
  • 5.
    번안동의의 성립
  • 6.
    지부 해산에 관한 사항

제 5장 임원

제 28조 [기능]
  • 1.
    의장 (지부 의장이라 함) : 1명
  • 2.
    부의장 : 약간 명
  • 3.
    사무국장 : 1명
  • 4.
    회계감사위원 : 약간 명
제 28조 [인준 및 인준취소]
  • 의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노총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장을 인준한다.
  • 지역본부의장은 인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노총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장을 인준한다.
  • 의장이 한국노총 규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또는 각종 비리 등으로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또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지역본부가 인준을 취소할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인준취소와 관련한 절차는 한국노총 상벌규정 제4장을 준용한다.
  • 인준이 취소든 의장은 그 날로부터 직무가 정지되며, 한국노총위원장은 곧바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지역본부의장이 한국노총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 의장의 인준이 취소된 지역지부는 인준이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안동지부를 설립하는 년도에는 대표자회의가 대의원대회를 갈음하여 의장을 선출할 수 있고 대의원대회 기능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 30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의 장
    대표자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및 가입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가.
      안동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나.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라.
      각 부서장 및 사무직원을 채용 및 임명 한다.
    • 마.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바.
      규칙의 해석권을 가진다.
  • 2. 부의장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의장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 3. 사무국장
    안동지부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관리·운영한다
  • 4. 회계감사
    안동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한다.
제 31조 [선거]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의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하여 선출한다.
  • 2.
    공정한 선거 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호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 3.
    선거 및 선거공영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노총 선거관리규정에 준한다.
제 32조 [임기]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6장 사무국

제 33조 [사무국] 안동지부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34조 [사무국 운영세척] 안동지부 사무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고, 한국노총의 규정 및 규칙에 준하도록 한다.

제 7장 조직 활동 및 쟁의지도

제 35조 [조직활동]
  • 1.
    안동지부는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 기존조직의 확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 2.
    회원조직관 조직분규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조직관의 조직분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단,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조직이 소속 상급단체를 경유하여 한국노총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6조 [쟁의지도]
  • 1.
    안동지부는 회원조직의 쟁의의 예방, 쟁의 발생 시 지원 등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 2.
    회원조직은 쟁의가 발생 하였을 시 즉시 지역지부에 보고하며, 지부는 쟁의의 조정 및 지원을 한다.
  • 3.
    안동지부는 관할 회원조직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및 쟁의 등에 대하여 즉시 지역본부 또는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장 재정

제 37조 [예산]
  • 1.
    안동지부의 재정은 회원조직의 의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 2.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 운영의 차질을 초래할 시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38조 [기금] 안동지부는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 39조 [회계년도] 안동지부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4월 1일부터 익 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2021년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0조 [회계세칙] 회계처리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둘 수 있다.

제 9장 표창 및 징계

제 41조 [표창] 의장은 노동운동 또는 지역지부 발전을 위하여 공이 현저한 회원조직, 조합원 및 기타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 42조 [권리정지]
  • 1.
    회원조직이 의무금을 납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납하지 않을 시는 완납할 때까지 그 조직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단,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의무금 및 기금할당액의 납부연기를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 내에는 권리 정지가 보류된다.
  • 2.
    의무금 미납 사유가 장기적인 체불임금에 의한 것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제1항 단서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 43조 [징계] 회원조직 또는 조합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역지부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또는 결의 및 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대표자회의에서 징계한다. 다만, 징계결과는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 본 규칙은 제정(2020년 09월 08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통상관례]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한국노총 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3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21년 04월 30일 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