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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월1일 부터 신청(2023년 귀속 하반기분)

작성날짜 : 2024-03-04

국세청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사전 동의 안내 예정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또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선보인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할 수 있다.

한편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사기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