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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당하고 합당한 콜센터 노동현장 조성을 위한 증언대회 개최
작성날짜 : 2024-08-27“함부로 해도 되는 노동은 없다”
한국노총, 정당하고 합당한 콜센터 노동현장 조성을 위한 증언대회 개최
8월 28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1. 콜센터 업무는 고객 소통 및 서비스 관련 정보 숙지가 필요한 고역량 전문 업종이나, 단순노무종사자 노임을 적용받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콜센터 업계에 만연한 실적급 체계는 콜센터노동자의 극심한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등 폐해가 심각합니다.
2.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노동자는 여전히 고객의 갑질, 성희롱, 폭언, 폭행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사업주 처벌의 실효성은 낮고, 피해자 법적 처벌(고소) 및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 역시 부족합니다. 또한 감정노동으로 야기된 각종 질환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산재 인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에 한국노총은 2024년 8월 28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콜센터 노동현장의 폐해를 고발하는 ‘정당하고 합당한 콜센터 노동현장 조성을 위한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성과급제 폐지 및 콜센터 적정임금 도입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인정요건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언론사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 : 증언대회 개요. 끝.
2024년 8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