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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재의결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작성날짜 : 2024-09-26

노조법 2・3조 재의결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표결(26일)을 앞두고, ‘노조법 2・3조 재의결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9월 25일(수)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과 노조법개정운동본부는 일부 특권 세력만을 위한 국민의힘의 입법권 행사를 규탄하고,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노동자들의, 우리 노동조합의 피와 심장과도 같은 핵심사안”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우리 이천오백만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이천오백만 노동자의 시선이 내일 일제히 본회의장을 응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이 비준한 ILO 결사의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협약은 이미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다면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노조법 2・3조에 대한 부결을 시도한다면 곧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발언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김사성 위원장 현장발언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