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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8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작성날짜 : 2024-09-27

4· 28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지원하는 4.28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공동발의한 강준현, 김현, 박상혁, 박수현, 박정, 박지혜, 박홍배, 복기왕, 이수진, 이학영, 임호선, 전진숙, 조인철, 진성준, 허성무 의원, 그리고 통과에 동의한 여야 의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이면에는 산재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에도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거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행사는 전무했고, 산재희생자의 공로에 대한 명예 보상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번 산재노동자의날 지정을 계기로 정부는 법안 취지를 존중해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산재예방 교육, 산재노동자들의 공로와 명예를 인정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번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을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위험성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 향후 산재보험 제도 발전에 중요한 초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산재 처리지연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비정상적 현실에서 산재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병마에 시달리는 노동자, 그리고 산재판정 결과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또한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은 산재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선배 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물이다. 한국노총도 심각한 산업재해 발생 수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2000년 12월 서울 보라매공원에 ‘산재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하고, 이후 24년간 매년 4월 28일 산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산재노동자를 위로하는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개최하며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을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추정의 원칙 제도 실효성 강화,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또한 산재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9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