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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ITUC-AP 일반이사회, 노조법 2・3조 개정 등 결의문 채택

작성날짜 : 2024-10-15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맞선 양대노총 투쟁 연대하기로”

제26차 ITUC-AP 일반이사회, 노조법 2・3조 개정 등 결의문 채택

 

10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되는 제26차 ITUC-AP(국제노총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 일반이사회는 한국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우려하고, 한국 정부가 양대노총의 요구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ITUC-AP 일반이사회는 결의문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를 위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면서 “특히 반노동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 시도 속에서 이어지는 도전에 맞서 온 그들의 투쟁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여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되어 무산되었음을 심각한 유감과 함께 주목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 국제 노동운동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며, 동시에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고용 형태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며 ▲ILO 협약 제87호, 제98호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 노동권 인정 및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노동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확대 등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ITUC-AP 일반이사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의제에 맞서 계속해서 투쟁하는 것에 연대한다”며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024년 11월 9일 각각 계획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증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 ITUC-AP 일반이사회 결의문(국문, 영문). 끝.

 

2024년 10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