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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배제한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 인정 할 수 없다.

작성날짜 : 2025-02-18

노동계 배제한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 인정 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2월 17일(월)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이하 연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회의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대신, 연구회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해 비판했다.

 

연구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결의 또는 노사단체의 동의 및 이해를 구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8일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발족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어야 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연구회가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연구’는 2017년 사용자단체가 주장한 일방적 연구 주제로 실체적 정당성 역시 충족하지 못했다.

 

ILO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에 따르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한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의 공익전문가를 구성할 경우에도 지켜져야 마땅하다. 특히 연구회의 몇몇 위원은 과거 최저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산식을 통해 물가 인상률보다도 낮은 저율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했다.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인사들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일부 전문가와 공익위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난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진행된 일방적인 연구회 연구 결과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최저임금 제도 개악의 군불을 지피는 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라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2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