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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환경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작성날짜 : 2025-06-16

기업의 인권환경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이번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대표 발의했다.

한국노총은 정태호 의원,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6월 13일(금)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 및 시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정책2본부 류제강 본부장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라도 인권환경 보호는 재무적 성과 이상으로 중대한, 그리고 필수적인 경영자의 의무”라면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법은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크게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2028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국제사회의 인권·환경 보호 강화 흐름에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권환경실사법’은 공급망 전반에서의 인권 및 환경 침해 위험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완화·피해회복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정부가 기업의 인권·환경실사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 지침, 표준을 마련하고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시 조사·시정권고·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인권·환경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실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며, 실사 체계를 처음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사 이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지원 방안도 포함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ESG 규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출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호 의원은 “이제 기업은 이윤뿐만 아니라 인권과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인권·환경 규범 기준을 선도하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EU는 미국, 중국, 아세안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로 큰 무역 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약 10%(약 68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입법을 통해 EU와의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형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 기자회견문. 끝.

 

2025년 6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