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도구적 관점에서 노동관계법상 보호받는 ‘노동자’라는 인식전환 필요”
한국노총, 새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은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무분별한 외국인력도입 확대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새 정부하에서의 이주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력 부족 현상과 함께 젊은 층이 기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는 필수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지난 20년간 이주노동 관련법이나 제도가 변화하고 발전해왔으나 노동현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과 처우는 여전히 법과 노동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여건상 외국인력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외국인에 대한 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자라는 관점으로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은 “전체 인구 중에서 체류 외국인은 260만 명이 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2%에 육박한다”면서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정책과 현실을 둘러싸고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에서 송출비용 문제 △비전문취업(E-9) 선발 과정에서 정보의 불충분성 △특정활동(E-7)의 경우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요건 부재와 기업의 선발권 남용 가능성 △비전문취업(E-9)의 사업장과 지역 변경의 제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숙소 문제와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체류 지원사업 중단 △미등록 체류 증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주민 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단순 노무직종의 대체역할인지 정주형 이민자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원하청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도구적 관점을 버리고 ‘노동자’로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주노동정책의 방향을 단기 순환 위주에서 장기 정주 유도 정책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관리 소관 부처의 일원화,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주의 책임성 강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양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는 전북대 이호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노호창 교수, 서울노동권익센터 이기호 법률지원팀장,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한국노총 정책1본부 임은주 부본부장, 법무부 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김병철 부단장, 고용노동부 한은숙 외국인력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붙임 : 김동명 위원장 개회사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끝.
2025년 6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