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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작성날짜 : 2023-09-11

1. 최저임금액

  - 결정단위 시간급 9,860

   ※ 월 환산액 2,060,740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출처: 고용노동부]